오피스텔 양도세 감면..‘반쪽 대책’

신용훈 기자

입력 2013-05-07 16:44  

<앵커> 세제 혜택에서 소외됐던 오피스텔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거래활성화가 목적이지만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임대사업자 물량은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오피스텔 세제 혜택은 크게 두 가지.

신축· 미분양분을 주거용으로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의 오피스텔을 구입한 뒤 5년 안에 이를 되팔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전액 감면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오피스텔이 구입한 뒤 5년째 2억 5천만원, 이후에 3억원으로 올랐을 경우, 이를 5년 뒤에 팔면 5천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정작 소외됐던 오피스텔도 세제혜택을 받게 됐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 합니다.

임대수익이 목적인 오피스텔의 특성상 양도세 혜택을 누릴 만큼 매매가 시세 차익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물량은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면서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기존의 상업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양도세 혜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뷰>김은배 분당 정자동 공인중개사
"기존의 오피스텔을 매매 하면서 매수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이 양도세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공급과잉으로 쏟아져 나온 기존 분양물량을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
"상대적으로 공급이 과잉된 원륨형 오피스텔이나 분양가 수준이 높거나 매매가가 많이 올라서 임대수익률이 떨어진 물량들이 시장에서 거래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세제혜택, 건설사들의 미분양 털어내기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닌지 시장의 의구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용훈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