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TX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신용훈 기자

입력 2013-05-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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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건설의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오늘(8일) 오전 이같이 결정하고 정구철 대표가 관리인 역할을 계속 맡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일까지 조사위원인 삼정회계법인이 실사를 통해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같은 달 19일 첫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STX건설은 영업 손실 누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오다, STX그룹마저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하면서 자금 지원줄이 끊기자 결국 지난달 26일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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