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명품가방 할인 꼼수 '시정명령'

입력 2013-05-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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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공정위로 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판매한 사실이 없는 가격을 판매가로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인가격을 제시해, 마치 할인이 되는 것처럼 허위 표시한 신세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가 378 만원짜리 명품 브랜드 가방을 24% 할인한 273만원에 판매한다고 표시했으나, 처음부터 378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해당 브랜드의 직영매장에서도 동일 모델의 가방이 237만원~274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밝혀져, 인터넷 쇼핑몰의 가격이 오프라인보다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명품가방의 판매량은 2개에 불과했지만, 1년 가까이 허위표시가 계속돼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인율이 0%인데도 현재 판매가격이 대폭 할인된 것처럼 현혹하는 것에 주의해야 하고, 오프라인의 매장 가격과 비교해보고 표시된 원산지가 사실인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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