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차장 기준이 강화되고 지역에 따라 입지가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면적에서 세대당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전용면적 60㎡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했지만, 30㎡ 미만의 경우 세대당 0.5대를, 30∼50㎡ 이하의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6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상황, 주거환경 등을 감안해 조례로 원룸형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주택경기 침체를 감안해 시장상황이나 사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택공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후 착공 연장사유를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초 공포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면적에서 세대당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전용면적 60㎡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했지만, 30㎡ 미만의 경우 세대당 0.5대를, 30∼50㎡ 이하의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6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상황, 주거환경 등을 감안해 조례로 원룸형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주택경기 침체를 감안해 시장상황이나 사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택공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후 착공 연장사유를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초 공포후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