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주택연금의 일시인출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50세부터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고 인출한도를 현행 연금총액의 5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인출 후 잔여한도가 있는 경우, 60세부터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주택연금의 일시인출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50세부터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고 인출한도를 현행 연금총액의 5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인출 후 잔여한도가 있는 경우, 60세부터 연금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