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대고객 문자통보서비스가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그동안 은행권의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해 왔지만 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대고객 문자 통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의 횡령과 유용 등 금전사고는 2008년 180억원에서 2009년 327억원, 2010년 676억원, 2011년 173억원, 2012년 154억원 등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17개 국내은행에 대해 올해 6월부터 사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의 거래 내용을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서비스를 시행토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8개 국내은행중 수신기능이 없는 수출입은행은 제외되며 SC은행과 하나은행 등 일부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올해 9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은행이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대상거래는 거액 이체와 출금, 대출실행, 현금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 17개 항목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 메시지 통보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중요 거래에 대한 문자메시지 통보가 시행되면 사고시 신속 대처할 수 있고 은행 직원 또는 제 3자가 고객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등의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그동안 은행권의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해 왔지만 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대고객 문자 통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의 횡령과 유용 등 금전사고는 2008년 180억원에서 2009년 327억원, 2010년 676억원, 2011년 173억원, 2012년 154억원 등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17개 국내은행에 대해 올해 6월부터 사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의 거래 내용을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서비스를 시행토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8개 국내은행중 수신기능이 없는 수출입은행은 제외되며 SC은행과 하나은행 등 일부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올해 9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은행이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대상거래는 거액 이체와 출금, 대출실행, 현금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 17개 항목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 메시지 통보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중요 거래에 대한 문자메시지 통보가 시행되면 사고시 신속 대처할 수 있고 은행 직원 또는 제 3자가 고객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등의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