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창 주의보‥클릭하는 순간 피싱사이트 접속

입력 2013-05-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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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팝업창

팝업창 주의보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28일 "최근 인터넷을 실행할 시 금융 이용자를 피싱사이트로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팝업창을 게재하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팝업창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러한 사실은 한 민원인에 의해 제기됐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하자 `금융감독원 보안 관련 인증절차 진행`을 사칭하는 팝업창이 나타났다는 것.

내용은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션 해킹사고로 정보가 유출되어 인증서 및 개인정보의 보안을 검증해야 합니다`라고 적혀있다.

인증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팝업창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피싱사이트로 유도되고,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편취한다.

팝업창 주의보에 대해 금감원은 "피해가 발생할 시 경찰청이나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싱사이트에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했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본인과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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