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이상 미혼 ,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입력 2013-06-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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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책에 담겼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세제혜택에서 제외된 계층이 일부 구제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는 6월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부모를 부양하는 미혼일 경우 만 20세 이상이면 나이제한 없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20세 이상 기혼 가구주가 형제와 자매 등 방계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늦어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개정안은 4.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주택 구입자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 개정에서는 단독가구주의 취득세 면제 대상을 현재 만 35세에 이상에서 만 3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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