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품목이 기존 6종에서 9종으로 확대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8일부터 음식점(집단급식소 포함)에서 판매하는 고등어, 갈치, 명태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기존 6개 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에 고등어, 갈치, 명태(북어, 황태 등 완전 건조제품 제외)가 포함됩니다.
이 품목을 원료로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으로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경우에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품목별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기준도 강화됩니다.
원산지 표시가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커야하고 살아있는 수산물의 경우 수족관 내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 `광어회(국내산, 일본산)`과 같이 동일 어종에 대해 2개국 이상 표시하는 것은 거짓표시로 간주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추어탕(미꾸라지 중국산, 국내산 섞음)`과 같이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변경되는 원산지 표시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27일까지 음식점 영업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8일부터 음식점(집단급식소 포함)에서 판매하는 고등어, 갈치, 명태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기존 6개 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에 고등어, 갈치, 명태(북어, 황태 등 완전 건조제품 제외)가 포함됩니다.
이 품목을 원료로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으로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경우에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품목별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기준도 강화됩니다.
원산지 표시가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커야하고 살아있는 수산물의 경우 수족관 내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 `광어회(국내산, 일본산)`과 같이 동일 어종에 대해 2개국 이상 표시하는 것은 거짓표시로 간주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추어탕(미꾸라지 중국산, 국내산 섞음)`과 같이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변경되는 원산지 표시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27일까지 음식점 영업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