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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가격 차액보상제'‥나흘간 9천6백만 원 되돌려 줘

입력 2013-06-04 10:36  

홈플러스가 4일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도입한 후 지난 나흘간 모두 9천522만 원의 금액을 고객에게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30일부터 1천개 생활필수품을 선정해 이마트 몰보다 가격이 비싸면 차액을 전액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나흘간 총 49만9천여 명의 고객이 보상제 적용을 받았고, 이들 가운데 24만2천917명의 총 구매금액은 이마트 몰에서 같은 제품을 구입했을 때와 비교해 5억6천567만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쟁사보다 일부 비싸게 구매한 12만8천660명은 9천522만원을 현금쿠폰으로 되돌려 받았습니다.

홈플러스 마케팅 부문 안희만 부사장은 "대형마트의 가격 투명성을 높여 고객의 합리적 소비를 돕고, 혹시라도 경쟁사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경우를 없애고자 이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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