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가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청사,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합니다.
현재 청사,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금연 정부·지자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도 6월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식당, PC방 등에 전면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와 전면금연제도 필요성 등을 알리는 리플릿, 안내문 등을 지자체와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 입니다.
현재 청사,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금연 정부·지자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도 6월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식당, PC방 등에 전면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와 전면금연제도 필요성 등을 알리는 리플릿, 안내문 등을 지자체와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