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횡령' 혐의로 쓰리원 매매 정지

입력 2013-06-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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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쓰리원의 관계자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쓰리원의 주권 매매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쓰리원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주권 거래를 정지할 예정입니다.
쓰리원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양모씨는 회삿돈 7억8천만원(자기자본의 7.8% 수준)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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