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횡령' 혐의로 쓰리원 매매 정지

입력 2013-06-10 18:34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쓰리원의 관계자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쓰리원의 주권 매매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쓰리원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주권 거래를 정지할 예정입니다.
쓰리원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양모씨는 회삿돈 7억8천만원(자기자본의 7.8% 수준)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