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사 환불 가능해져‥공정위, 약관 시정조치

신인규 기자

입력 2013-06-13 14:21   수정 2013-06-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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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저비용항공사 4개사를 대상으로 환불불가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에어아시아의 모든 항공권에 대한 환불불가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고, 같은 약관조항을 사용하던 피치항공은 자진시정하도록 했습니다.

판촉 항공권에 대해 환불불가 약관을 갖고 있던 카타르항공은 자진시정을 완료했고, 터키항공에는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에어아시아를 비롯한 4개 항공사가 규정한 환불불가 약관조항은 고객이 운임 할인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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