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KT '7대경관 투표부정' 공정위 재신고

입력 2013-06-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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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KT새노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과 관련해 이석채 KT 회장과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공정위 신고에 앞서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T의 7대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이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의 공익제보로 밝혀진 지 1년이 지났지만 KT는 350만원의 과태료 처분만을 받았고 제보자는 보복해고를 당했다"며 "오늘 공정위 재신고를 시작으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규명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신고서에서 "KT가 전화투표를 진행하며 국제전화 서비스가 아님에도 소비자 통화내역확인서 등에 `영국`이라고 명기해 소비자들을 속이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정보이용료 등을 표시하지 않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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