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토목·건축업종에만 적용되던 대형 건설사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제한이 전 건설업종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형 건설업체의 입찰을 제한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합니다.
이에따라 토목·건축 시공평가액이 1천200억원 이상인 업체는 시공평가액의 1/100 이하인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받게 됩니다.
또, 토건·토목·건축공사의 경우 200억원, 산업·환경설비는 180억원, 조경은 20억원 이하인 공사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중소 건설업체들에게 연간 9천500억원의 공공공사 참여 기회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는 후속절차를 거쳐 올 9월말 공포되고, 내년에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형 건설업체의 입찰을 제한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합니다.
이에따라 토목·건축 시공평가액이 1천200억원 이상인 업체는 시공평가액의 1/100 이하인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받게 됩니다.
또, 토건·토목·건축공사의 경우 200억원, 산업·환경설비는 180억원, 조경은 20억원 이하인 공사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중소 건설업체들에게 연간 9천500억원의 공공공사 참여 기회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는 후속절차를 거쳐 올 9월말 공포되고, 내년에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