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조원 비과세·감면혜택 단계 소멸

김택균 부장

입력 2013-06-2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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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조원에 달하는 납세자의 비과세·감면 혜택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연구원이 수행한 비과세·감면 정비에 대한 용역 결과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7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8월 세제개편안 발표 전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여 5년간 18조원을 마련하겠는 세부 청사진이 처음 공개되는 것입니다.
비과세·감면안은 세수확보를 위한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민주화라는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감면혜택 축소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법정 시점에 맞춰 축소 또는 폐지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조세지출 항목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수혜가 큰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 입니다.
기재부는 단계적으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올해 1천억원, 내년 1조8천억원, 후년에 4조8천억원, 2016년과 2017년에 각 5조7천억원을 끌어모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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