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사업·취득세 감면분 9640억 지자체 지원

입력 2013-06-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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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유아보육사업 지원과 취득세 감면분 보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9640억원을 지원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사업 예산 6784억원과 취득세 감면 보전 예산 2856억원 등 모두 964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은 지난해 사업지원이 3177억원, 올해 사업 부담분이 3607억원으로 모두 6784억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지난 2011년 0~2세 보육료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70%에서 전계층으로 확대된 데다, 지난해에는 0~5세 양육수당 지급대상마저 전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지자체의 보육예산 부담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3607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2000억원은 안전행정부의 특별교부세를 통해 지자체에 지원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결과적으로 올해 국회의 보육예산 증액분 1조3922억원(국비 6897억원, 지방비 7025억원) 가운데 1조2504억원, 89.8%를 국가가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올 6월말까지 취득세 50% 감면을 연장키로 하면서 생긴 지방세 수입 부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2013년 1월~3월까지 주택 유상취득분에 대한 감면액 2856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하고, 4월 이후 취득세 감면액 등은 월별 정산절차를 지켜본 뒤 집행할 계획입니다.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토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4월 감면액의 경우 7월 이후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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