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 오너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총수 일가 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할 경우를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한다.
이를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조문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고쳐 경쟁 제한성 입증을 용이하게 했다.
또 편법 부의 이전 수단으로 이용된 통행세와 일감을 받은 객체기업도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법률안을 개정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금융거래 사실을 전달할 경우 당사에게 통보하는 FIU법도 여야간의 합의을 통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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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 오너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총수 일가 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할 경우를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한다.
이를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조문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고쳐 경쟁 제한성 입증을 용이하게 했다.
또 편법 부의 이전 수단으로 이용된 통행세와 일감을 받은 객체기업도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법률안을 개정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금융거래 사실을 전달할 경우 당사에게 통보하는 FIU법도 여야간의 합의을 통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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