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한창율 기자

입력 2013-06-26 14:4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 오너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총수 일가 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할 경우를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한다.

이를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조문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고쳐 경쟁 제한성 입증을 용이하게 했다.

또 편법 부의 이전 수단으로 이용된 통행세와 일감을 받은 객체기업도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법률안을 개정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금융거래 사실을 전달할 경우 당사에게 통보하는 FIU법도 여야간의 합의을 통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