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과외중개 알선 수수료 4% 제한법 발의

입력 2013-06-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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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과외중개업소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방지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율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외중개업소를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업소에 포함시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에 따라 수수료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외중개업소는 과외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과외비의 4% 이하, 3개월 이상시에는 3개월 동안 받은 과외비의 4% 이하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상민 의원실에서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 과외중개업소는 첫달 과외비 100%를 알선 수수료로 지급받고 있어 사실상 첫 달은 무임금 노동 착취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민 의원은 "과외중개업소가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해 등록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합리한 요금 부과 관행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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