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범칙혐의 체납자 고발로 체납세액 22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서울시는 범칙행위 체납자 4명을 검찰에, 3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또, 고발에 앞서 체납자에게 납부기회를 주는 `고발예고` 실시를 통해 470명으로부터 22억원을 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장이혼과 재산은닉 등 고의로 조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사람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범칙행위 체납자 4명을 검찰에, 3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또, 고발에 앞서 체납자에게 납부기회를 주는 `고발예고` 실시를 통해 470명으로부터 22억원을 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장이혼과 재산은닉 등 고의로 조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사람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