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사대부고 해병대캠프 참사‥ 총체적 부실 드러나 '충격'

입력 2013-07-19 18:36   수정 2013-07-19 18:37


▲해병대캠프 실종사고 (사진= 방송캡쳐)

공주사대부고의 해병대캠프 실종사고가 발생하면서 사설 해병대캠프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번에 사고가 난 해병대 체험캠프 업체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 체험활동 시설 인증을 받지 않았다. 설립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생 업체로 체험학습 등을 진행하다 이번에 해병대 출신 강사를 고용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설 해병대캠프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설 해병대캠프의 운영자나 교관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청소년의 안전보다는 영리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설 캠프가 많아졌다. 실제로 사고가 난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종사자 32명 중 수상레저조종면허증, 인명구조자격증을 보유한 이는 14명에 불과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생도 교관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 돼 충격을 안겼다.
또 다른 문제점은 안전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 18조에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가 시설에 대한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처벌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사설 해병대캠프는 주로 해안에 사업장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해양경찰청은 캠프 인허가 주무기관이 아니어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사설 해병대캠프가 수상레저사업장으로 해경에 등록한다해도 인원,장비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완벽한 안전관리는 쉽지 않다.
지영수 한국청소년캠프협회 상임이사는 "현재 캠프나 체험활동은 실내 프로그램만 국가인증이 이뤄지고 있고 해병대캠프와 같은 야외활동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경우가 많아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해마다 되풀이되는 야외 캠프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이들 프로그램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8일 사설 해병대캠프에 참가했던 공주사대부고 학생 198명 중 파도에 휩쓸려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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