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비웃는 불법보조금 '기승'

입력 2013-08-01 17:19   수정 2013-08-01 17:20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KT의 영업정지가 시작된 지난 30일부터 나머지 통신사들이 보조금 살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KT가 지난달 30일부터 일주일 간 영업정지에 들어갔습니다.

이 틈을 타 SK텔레콤LG유플러스가 방통위 상한선인 27만원을 넘어선 보조금을 지급하며 가입자 뺏기에 나섰습니다.

SK텔레콤은 30일부터 번호이동 가입자에 3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30일 개통분부터 적용된 단가표에는 갤럭시 S4 LTE-A 모델(SHV-E330S / 32GB)의 번호이동 보조금이 9만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히든 보조금`이라 불리는 추가 보조금 30만원이 따로 책정돼 있습니다.

방통위 눈을 피해 단가표에는 적지 않았지만, 총 39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출고가가 95만4천800원인 최신형 스마트폰을 56만4천800원에 구입하는 셈입니다.

24개월 할부로 따져보면 한 달에 2만3천500원. 요금제 할인까지 더하면 월 1만원 돈입니다.

중소 제조사 모델은 제조사 보조금까지 더하면 공짜나 다름 없어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불법 보조금을 주는 건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통위 조사가 두렵지 않은 듯 상한선을 넘는 보조금을 단가표에 버젓이 표기했습니다.

적게는 25만원, 많게는 48만원까지 보조금을 주고, 여기에 역시 히든 보조금 1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KT 영업정지를 앞두고 방통위가 이통3사에 과열경쟁 자제를 경고한 바 있지만, 불법영업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첫 날인 지난달 30일 번호이동 건수는 2만700건으로 방통위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는 2만4천건을 밑돌았지만, 3사 중 KT가 빠진 것을 감안하면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둘째날인 31일부터는 방통위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금 페이백 수법으로 보조금을 주는 사례도 다수 발생해 이동통신시장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현금 페이백은 구두 계약으로 이뤄져 소비자가 약속한 현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높지만 통신사들은 당장 일주일 간 고객 몰이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수백억원의 과징금에도 고객을 뺏기 위해 보조금을 살포하는 이동통신사들.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해 이득을 보는 소비자도 있겠지만 억울하게 비싼 값을 치르거나, 약속된 할인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도 늘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경제TV 채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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