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산보존' 결정‥장재구 회장 경영권 상실

입력 2013-08-01 20:40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노사 갈등으로 편집국 폐쇄 수순까지 밟았던 한국일보가 사실상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일 ㈜한국일보사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동시에 보전관리인 선임을 명령했다.

재산보전 처분으로 한국일보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또한 장재구 회장을 비롯한 현 한국일보 경영진은 이날부터 인사와 재무, 신문발행 업무를 포함한 모든 경영권을 상실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4일 기자를 비롯한 전·현직 직원 201명이 채권자 자격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의 채권액은 임금·퇴직금·수당 등 95억여원이다.

보전관리인으로는 과거 한국일보의 채권관리단장을 지낸 바 있는 우리은행 출신의 고낙현씨가 선임됐다.

통상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재정적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회생절차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영진이 수사를 받고 있고 신문제작 파행으로 광고주가 급속히 이탈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회생절차에 앞서 보전관리인을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일보 노조는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장 회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장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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