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운용성과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경우 해당 투자자문·일임업자는 성과보수 수취가 전면 금지됩니다.
지금까지는 업계 자율에 맡겨왔었습니다.
또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시 앞으로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개정 자본시장법 등의 시행을 위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관련 하위규정변경을 발표했습니다.
규정변경안에 따르면, 투자자문·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했는데, 성과보수 지급 계약 당시 기준지표 대비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을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성과보수 계약 시점에 이미 성과보수를 확정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기준지표 역시 명확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높은 성과보수를 받기 위한 리스크가 큰 투자에 나서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 제도가 신설됩니다. 최대 5억원 한도로, 의무위반의 경중에 따라 시가총액 대비 일정률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거래소 관리종목 등은 대체거래소(ATS) 매매체결대상에서 제외하고, 주식의 배정방법별로 실권주를 철회하지 않고 발행할 수 있는 할인율의 한도를 규정했습니다.
금융위는 다음달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기간을 갖고 9월중에 규정개정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업계 자율에 맡겨왔었습니다.
또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시 앞으로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개정 자본시장법 등의 시행을 위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관련 하위규정변경을 발표했습니다.
규정변경안에 따르면, 투자자문·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했는데, 성과보수 지급 계약 당시 기준지표 대비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을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성과보수 계약 시점에 이미 성과보수를 확정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기준지표 역시 명확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높은 성과보수를 받기 위한 리스크가 큰 투자에 나서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 제도가 신설됩니다. 최대 5억원 한도로, 의무위반의 경중에 따라 시가총액 대비 일정률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거래소 관리종목 등은 대체거래소(ATS) 매매체결대상에서 제외하고, 주식의 배정방법별로 실권주를 철회하지 않고 발행할 수 있는 할인율의 한도를 규정했습니다.
금융위는 다음달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기간을 갖고 9월중에 규정개정을 의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