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시스템이 도입되면 가짜석유 유통 단속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세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짜석유 조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시스템 도입에 따라 가짜석유 유통과 관련한 사안에서도 언제든지 해당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의 각 주유소가 휘발유·경유·등유 거래 상황을 산업부 산하 한국석유관리원에 실시간으로 자동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 주유소의 수급보고 정보와 과세자료를 비교 분석하면 가짜석유 유통 업소를 적발하기가 한결 쉬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세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짜석유 조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시스템 도입에 따라 가짜석유 유통과 관련한 사안에서도 언제든지 해당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의 각 주유소가 휘발유·경유·등유 거래 상황을 산업부 산하 한국석유관리원에 실시간으로 자동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 주유소의 수급보고 정보와 과세자료를 비교 분석하면 가짜석유 유통 업소를 적발하기가 한결 쉬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