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업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등 5개사에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TV조선과 JTBC, 채널A, MBN 등 종편 4사에 대해 사업계획서의 주요 사항인 지난해 콘텐츠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올해 투자금액을 올 연말까지 이행하고, 재방송비율을 준수해 승인조건 위반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5ㆍ18 왜곡보도로 논란이 됐던 TV조선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공정선거방송특별위원회, 공정보도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송편성책임자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채널A에 대해서는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보도채널인 뉴스Y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의 주요 사항인 편성위원회를 2개월 이내에 구성해 승인조건 위반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방송국 허가증에 기재된 공중선 출력을 초과 운영한 KBS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TV조선과 JTBC, 채널A, MBN 등 종편 4사에 대해 사업계획서의 주요 사항인 지난해 콘텐츠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올해 투자금액을 올 연말까지 이행하고, 재방송비율을 준수해 승인조건 위반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5ㆍ18 왜곡보도로 논란이 됐던 TV조선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공정선거방송특별위원회, 공정보도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송편성책임자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채널A에 대해서는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보도채널인 뉴스Y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의 주요 사항인 편성위원회를 2개월 이내에 구성해 승인조건 위반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방송국 허가증에 기재된 공중선 출력을 초과 운영한 KBS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