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충전형 선불카드나 모바일 상품권 등의 사용후 잔액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와 신세계가 권면금액이 정해져 있는 정액형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100분의 80이상 사용 후 잔액이 환불하는데 반해, 충전형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은 환불해주지 않는 약관을 사용했다며 22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선불카드 등 선불 전자지급수단 형태의 상품권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한 후 고객이 환불을 원할경우 상품권 금액의 20%에 한해서 환불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액형 상품권 뿐 아니라 충전형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소 20%의 잔액은 환불해줘야 하기 때문에 공정위가 이번 조취를 취한 것입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충전식 상품권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사용잔액에 대해 환불을 받지 못하는 피해는 예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와 신세계가 권면금액이 정해져 있는 정액형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100분의 80이상 사용 후 잔액이 환불하는데 반해, 충전형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은 환불해주지 않는 약관을 사용했다며 22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선불카드 등 선불 전자지급수단 형태의 상품권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한 후 고객이 환불을 원할경우 상품권 금액의 20%에 한해서 환불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액형 상품권 뿐 아니라 충전형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소 20%의 잔액은 환불해줘야 하기 때문에 공정위가 이번 조취를 취한 것입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충전식 상품권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사용잔액에 대해 환불을 받지 못하는 피해는 예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