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시 고령자 차별관행 없앤다

홍헌표 기자

입력 2013-09-02 13:2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금융거래시 고령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 관행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금융회사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시 차별을 해 고령층 금융이용자의 불만이 늘고 경제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금감원에 `고령층의 대출이용 제한` 관련 민원이 16건이 접수됐습니다.

실제 금융사들은 일부 대출상품에 대해 연령상한을 정해놓고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고령층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또 고령층에 대해서만 불합리한 별도의 개별심사 절차를 부과해 사실상 대출취급을 거절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금융사를 대상으로 고령 등 차별관행을 폐지하도록 지도했으나 아직도 일부 금융회사에서 불합리한 관행이 존재해 이를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중소서민 금융회사들의 고령층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영업관행을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현장검사시 이행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