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근무중 고스톱친 국정원 직원 해임은 부당"

입력 2013-09-03 11:3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국가정보원 직원이 근무중 고스톱을 치다 적발됐더라도

해임처분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전직 국정원 수사서기관(4급) 김 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10여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일인당 20여만원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사실이 적발,해임됐으나 다른 직원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자 `형평성을 잃은 가혹한 처분`이라며 해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적절한 처신은 아니지만 다른 직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