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세액공제로 전환 후 공제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6일 `일몰도래하는 비과세·감면항목 중심의 정비방안 제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세수기반 확대라는 정책적 목적을 상당 부문 달성한 것으로 보이며, 필요경비가 아닌 점과 소득공제의 역진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액공제 전환시, 4천만원 이하 소득계층은 1인당 평균 9만원씩 감면액이 늘어나며, 4천만원 초과 소득계층은 1인당 평균 15만원씩 감면액이 줄어든다.
예정처는 세액공제 전환후 2015년부터 공제율을 3분의2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연간 4천478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한편, 예정처는 의료비 등 필요경비적 성격이 강한 제도는 소득공제가 적정하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6일 `일몰도래하는 비과세·감면항목 중심의 정비방안 제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세수기반 확대라는 정책적 목적을 상당 부문 달성한 것으로 보이며, 필요경비가 아닌 점과 소득공제의 역진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액공제 전환시, 4천만원 이하 소득계층은 1인당 평균 9만원씩 감면액이 늘어나며, 4천만원 초과 소득계층은 1인당 평균 15만원씩 감면액이 줄어든다.
예정처는 세액공제 전환후 2015년부터 공제율을 3분의2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연간 4천478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한편, 예정처는 의료비 등 필요경비적 성격이 강한 제도는 소득공제가 적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