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서 '중기 제외' 추진

입력 2013-09-10 14:53   수정 2013-09-10 14:58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대기업 총수일가가 부를 편법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당초 취지와는 무관한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 법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민주당에 건의한 내용을 입법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봉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지난 3일 민주당이 연 간담회에서 "대기업 최대주주 지분율은 6.21%인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평균적으로 53.4%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 개편안이 중소기업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소기업의 가족기업형태는 변칙적 부의 대물림 수단이 아닌 효율적 기업경영을 위한 생존전략이라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지분율 3% 초과에서 5% 초과로, 정상거래비율을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 개편안에 대해서는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재벌 빅4에게 세금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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