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상법개정안 2차 공청회‥치열한 공방

정원우 기자

입력 2013-09-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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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법을 앞두고 재계가 거세가 반발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의 공청회가 한국거래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수정안이냐 원안이냐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봉구 기자.

<기자>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상법개정안에 대한 공방이 공청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이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해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총수들이 잇따라 법정에 서고 있는 마당에 투명한 지배구조 확보를 위해 원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상법개정안 완화를 주장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규정에 따라 회사의 뜻과 다른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경우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게 되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이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것도 소액주주가 3% 이상 지분을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액주주 의결권 강화라는 본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원안 고수를 주장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외국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 우려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외국자본이 아닌 총수들의 불법행위가 우리 기업들의 가장 큰 위협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을 통한 독립성 확보가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이라며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이사회의 감독기능 강화,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부터 상법개정위원회를 운영해 7월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전경련을 비롯한 19개 경제단체는 획일적인 지배구조 강요가 정상적인 기업의 경쟁력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상법개정안 완화 의사를 내비치면서 경실련과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최종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경제TV 정봉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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