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前신동아 회장 압수수색‥1억3천만원 압류 '37억 체납'

입력 2013-09-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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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압수수색



서울시가 세금 37억원을 내지 않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집을 수색해 고가의 외제 시계 등 1억 3천여 만원의 현금과 동산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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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어제 양재동에 있는 최 씨의 빌라를 강제 수색해 현금 천 7백만 원 등 금품 1억 3천여만 원을 압류 조치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최 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관 입회 하에 강제로 문을 열고 집 내부로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회장은 37억원 가량의 지방세를 13년째 내고 있지 않아 서울시 고액 체납자 5위에 올라 있다.


한편 이번에 압수된 현금은 즉시 세금으로 수납되며 시계 등 동산은 취득 경위를 확인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으로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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