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협상 실패시 부채한도 직접 증액"

입력 2013-09-26 07:03   수정 2013-09-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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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다음달 17일까지 부채한도 증액에 합의하지 못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행정조치를 통해 부채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현지시간 25일 그렉 발레리 포토맥리서치그룹 스트래티지스트는 미국 정부가 채무불이행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행정조치가 부채한도를 증액하는 최종단계라고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채무불이행 사태가 임박한다면 행정조치는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1년 부채한도 증액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을 당시에도 일부 학자들과 상원 의원들이 수정헌법 14조를 언급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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