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창업 쉽고 빠르게" 건축규제 개선

입력 2013-09-27 11:4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앞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내 새로운 업종입점과 업종변경이 쉬워져 서민들이 창업과정시 부딪히는 입점규제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27일(금)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서민 창업 지원과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서민 창업 지원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건축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서민 창업 절차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음식점이나 제과점, PC방 등을 창업할 때 매장의 위치, 규모, 인테리어 시설 결정에 있어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을 나열(positive)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돼 새로운 업종 출현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인허가권자가 판단이 곤란한 용도가 출현할 것에 대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시로 신종 용도를 고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돼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도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개선 내용은 10월 중 입법예고해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