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의 사례처럼 CP나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을 통해 연명하는 기업들의 구조조정 방식을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등급 CP나 회사채를 계열 증권사가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면서 "과도한 시장성 차입 기업은 은행 주도로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주)동양이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한 CP와 회사채 규모는 1조3천억원, 투자자 수는 4만1천여명에 달합니다.
30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등급 CP나 회사채를 계열 증권사가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면서 "과도한 시장성 차입 기업은 은행 주도로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주)동양이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한 CP와 회사채 규모는 1조3천억원, 투자자 수는 4만1천여명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