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기업 꼼짝마"...감시망 촘촘해진다

최진욱 기자

입력 2013-10-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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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양그룹 3개 계열사에 이어 상대적으로 우량했던 동양시멘트와 네트웍스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금융당국은 시장성차입이 많은 대기업들에 대한 부실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대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양그룹 계열사가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던 지난달 30일 금융당국은 대기업 부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9.30 브리핑)
"시장성 차입이 많은 대기업의 경우 계열 증권사를 통해 투기등급 유가증권을 팔지 못하게 하고 은행을 통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TF를 구성해 대기업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시장성차입이 많은 기업에 대한 은행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주채무계열 지정 개선안]
-신용공여액 0.1% 기준 인하
-회사채,CP발행액 신용공여액 반영
-은행에 주요정보제공 의무화
-정보제공 거부시 불이익 부과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액 0.1% 기준을 피해나가는 대기업을 막기 위해 기준을 낮추거나 시장성 차입의 일부를 신용공여액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자금조달과 인수합병 등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정보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며 10월말에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말로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연장이 정기국회에서 이뤄지면 이를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A~D등급별 신용위험 평가시 사각지대에 놓인 B등급 대기업에 대해 가시적인 구조조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룹별 1년내 만기 회사채 현황]
(단위:억원, 2014.9.30일 만기, 자료:예탁결제원)
한진그룹 1조5,500
두산그룹 1조3,700
현대그룹 9,000
동부그룹 4,400

이처럼 당국이 제도개선을 서두르는 이유는 `제2의 동양사태`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규모가 1조원대인 대기업들이 상당한데다 본격적으로 회사채시장이 위축될 경우 이들 기업의 유동성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추가적인 대기업 부실을 막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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