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만 JYJ (사진=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과 가수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동방신기 탈퇴` 사건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일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수만 회장과 JYJ를 국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이수만 회장은 증인 신분, JYJ는 참고인 신분이다.
정무위원회는 4일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결정 내릴 예정이다. 증인 신청 사유는 연예계 `갑을관계` 개선.
이수만 회장은 증인 신분, JYJ는 참고인 신분이다. 정무위원회는 4일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대형 연예기획사가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방송사와 가수 등에 `갑`으로 군림하고 있다"며 "연예계 등 대중들에게 친숙한 분야에서도 경제민주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만남이 성사되면 지난 2009년 소송을 건 이후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것이다. 특히 증인 신청 사유가 `갑을관계` 개선인 만큼 어떤 이야기를 나눌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SM과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 협의 하에 방송사 등에 JYJ의 방송출연, 음원유통을 자제시키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JYJ의 가수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사업활동방해행위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