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여행 상품 계약 취소시 30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2일) 행정예고했습니다.
기존에는 소비자의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여행요금의 10%이상을 위약금으로 물어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공정위는 소비자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번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2일) 행정예고했습니다.
기존에는 소비자의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여행요금의 10%이상을 위약금으로 물어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공정위는 소비자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번 조항을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