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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30일전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입력 2013-10-02 17:14  

앞으로 해외여행 상품 계약 취소시 30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2일) 행정예고했습니다.

기존에는 소비자의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여행요금의 10%이상을 위약금으로 물어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공정위는 소비자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번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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