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검사청구권 첫 수용..동양CP 피해 조사

입력 2013-10-1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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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소비자원 등 600여명의 동양 CP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소비자원은 4만5천여명의 동양 CP 및 회사채 보유자 모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했으나 금감원은 일단 국민검사를 청구한 600여명에 대해서만 전수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럴경우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한 국민검사청구의 첫 적용 사례가 됩니다.
금융당국은 또 미스터리쇼핑을 투기등급 CP나 회사채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미스터리쇼핑은 불완전판매를 조사하기 위해 감독 당국이 고객을 가장해 판매 창구를 방문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해 펀드와 보험상품 등의 판해 행태를 점검하는 도구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CP나 회사채는 그 동안 단순한 상품구조라는 이유로 미스터리 쇼핑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동양 사태로 CP 문제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BBB+ 이하, 상습적인 리볼빙 CP나 회사채에 대해 현장 점검을 강화키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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