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해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19일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동양 피해자 대책협의회`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 구제를 위한 `동양사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동양 피해자 대책 협의회는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부실한 재무구조를 숨기고 채권 발행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대국민 사기"라며 "특별법을 제정해 계열사 매각,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 등으로 피해액 배상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금융감독원은 작년 9월 동양그룹의 과도한 채권발행, 동양증권의 사기성 불완전판매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방치하는 동양그룹 편들기 행태를 보였다"며 "금감원이 즉각적인 제재를 했다면 피해자 5만명, 피해액 2조3천억원이라는 국가적인 투자 사기사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양 피해자 대책협의회`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 구제를 위한 `동양사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동양 피해자 대책 협의회는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부실한 재무구조를 숨기고 채권 발행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대국민 사기"라며 "특별법을 제정해 계열사 매각,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 등으로 피해액 배상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금융감독원은 작년 9월 동양그룹의 과도한 채권발행, 동양증권의 사기성 불완전판매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방치하는 동양그룹 편들기 행태를 보였다"며 "금감원이 즉각적인 제재를 했다면 피해자 5만명, 피해액 2조3천억원이라는 국가적인 투자 사기사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