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 부동산투자 쉬워진다

홍헌표 기자

입력 2013-10-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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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해외 진출과 부동산투자가 쉬워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보험사가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회사 설립시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부동산 투자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할 때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해 약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우수한 신용등급(A-이상)을 지닌 비금융기관이 보증한 외화증권에 대해서도 투자를 허용합니다.
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해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경영공시 항목에 판매실적과 수수료 수입현황, 소속 설계사 정착률 등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한편, 카드사의 개별 보험사 상품 판매액이 판매 총액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25%룰`에 대해서는 카드슈랑스 시장상황을 고려해, 3년간 카드사가 판매하는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중소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소수의 보험사만이 카드슈랑스 채널을 이용하고 있어 `25%룰`을 지키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이후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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