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 부추기더니, 형평성 어긋나는 태양광 요금 인상

입력 2013-10-21 13:46  



한국전력(한전)이 태양광 기본요금을 올리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3일 한전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국의 `주택용 상계거래 고객`에게 기본요금 부과기준을 11월부터 변경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안내문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11월부터 태양광 기본요금을 수전전력량(한전에서 받는 전력량)만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할 방침이어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5만5천여가구의 전기요금이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수전전력량에서 잉여전력량(태양광 설비 등으로 자체 생산하는 전력량)을 뺀 차감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했지만 변경안은 잉여전력량과 무관하게 수전전력량만을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비를 들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들은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동참하려던 취지때문에 설비비용만 날릴 상황에 처했다.
경우에 따라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구의 기본요금이 14배까지 증가하기도 한다.
기본요금 증가에 따라 부과세(기본요금과 사용요금 합한 전기요금의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3.7%)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사용자의 부담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지난 10년 동안 기본요금 부과 취지에 맞지 않는 혜택을 주었고 이를 바로 잡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기본요금 인상은 (분할) 자비를 들여 전자식 계량기로 바꾼 가정에만 적용된다.
결국 기계식 계량기를 유지하는 가정은 기존대로 싼 기본요금을 내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요금인상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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