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입력 2013-10-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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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 약관으로 가맹점주들이 과도한 위약금을 무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편의점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상 부당한 약관으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조치에 따라 편의점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일일 송금의무 위반 시 과중한 위약금을 물거나 계약 중도 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항을 계약서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가맹본부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가맹점주에게 원가로 공급하고 매일 매출액 전부를 송금 받아 매출이익을 나눠 가집니다.

매출액을 송금하지 못할 경우 매일 1만원씩 위약금이 가산되는데 연이율로 환산하면 미송금액에 따라 이율이 수백, 수천%에 달해 가맹점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져 공정위는 위약금을 일 송금액에 연이율 20% 수준으로 대폭 감경했습니다.

가맹본부는 또 가맹점주가 계약기간 중 폐점을 원할 경우 초기 투자비용 지불과 계약 잔여기간 동안 기대수익 상실 등을 이유로 월평균 가맹수수료의 최대 12개월분을 위약금으로 요구했습니다.

공정위는 계약 중 가맹수수료를 수취해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시설투자비용은 계약 종료 시 별도로 배상받을 수 있다며 위약금을 월평균 가맹수수료의 최소 2개월분에서 최대 6개월분으로 감경하도록 시정했습니다.

또 가맹계약 도중 가맹본부가 임차한 점포의 임대료가 인상될 경우 인상분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공정위는 과중한 위약금으로 고통 받는 가맹점주들의 금전적 부담이 완화되고 부당한 비용 전가로 인한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편의점 4개사가 사용하는 가맹계약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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