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임직원이 최근 6년간 불법수수한 금액이 24억원인데 환수액은 2,3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석유관리원에서 징계 받은 임직원은 모두 14명으로 이 중 비리로 퇴직한 임직원은 10명(71%)이며, 이들 대부분은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 공금횡령 등의 사유로 파면 또는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유관리원은 이들 비리 임직원에게 최고 8,1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으며 비리 임직원 10명이 퇴직 직전 3년 동안 수령한 연봉금액은 총 18억3천 3백여만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들 중 21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했지만, 기관이 환수 조치한 것은 단 1명으로 2,300만원에 불과했고, 그 외 비리 임직원에 대해 석유관리원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거나 환수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6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과 책임성이 있는 만큼 각종 비리로 얼룩진 공공기관의 비리 임직원이 형사처벌 외에 아무런 민사책임을 지지 않고 퇴직금까지 받아 챙기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명백히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석유관리원이 아무리 자체적으로 임직원 행동강령과 상벌요령 등을 강화하더라도 비위 임직원에 대한 강력한 손해배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수박 겉핥기`식 대책에 불과하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비위 임직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거나 관련 내규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