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다른 아파트 계약해제 쉬워진다

입력 2013-10-25 08:37  

건축을 마친 아파트가 애초 광고와는 현저하게 다르거나 시공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의 계약해제가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주자의 계약해제 요청 사유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개정안을 마련, 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공유·전용면적이 시공 후 달라지거나 분양광고에서 보장하기로 했던 사항이 제공되지 않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입주자는 약관을 근거로 이전보다 쉽게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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