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떡, 유통기한 어기고 판 업체 9곳 적발‥학부모들 '분노'

입력 2013-10-31 16:19  





▲수능떡 유통기한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수능 특수를 노리고 불량 떡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적발됐다.

31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내달 7일 시행되는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지난 14∼25일 찹쌀떡 제조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 업체 9곳을 적발하고 불량 떡 등 2.1t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표시 제품 생산보관 3곳 ▲무표시·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1곳 ▲유통기한 임의연장 유통 1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 1곳 등이다.

양주 A식품은 찹쌀떡 등 7개 종류의 떡 700여㎏을 유통기한 표시 없이 냉동 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고, 화성 C식품은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중국산 볶음대두 1t가량을 공급받아 떡을 제조하다가 적발됐다. 남양주 D푸드는 유통기한이 54일 지난 볶음참깨를 원료로 사용하다 단속됐다.

수능떡 유통기한 위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수능떡 유통기한 지난걸 판다고? 나쁘다", "수능떡 유통기한, 먹을 걸로 사기 치는 사람들이 제일 나쁘다", "수능떡, 중요한 날 먹는 건데 유통기한을 안 지키다니"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수능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수능생 자녀를 둔 한 부모는 "아이들이 먹는 떡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수능날이라는 중요한 날을 위한 떡이다. 이런 떡마저 업자들의 이기주의에 의해 장난질쳐진다면 대체 뭘 믿고 먹으라는 건가"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체 9곳 모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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