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은 1일 회사채와 기업어음 투자자들의 투자 당시 녹취록을 공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오는 4일부터 전국 116개 지점에서 해당 금융상품 투자자들에 대한 신청을 받아 6영업일 이내에 관련 녹취록을 제공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투자자들은 직접 동양증권 지점을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이메일 또는 휴대용 저장기기(USB) 등을 통해 관련 녹취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투자자의 분쟁과 소송의 목적 이외, 제3자에게 제공 등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오는 4일부터 전국 116개 지점에서 해당 금융상품 투자자들에 대한 신청을 받아 6영업일 이내에 관련 녹취록을 제공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투자자들은 직접 동양증권 지점을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이메일 또는 휴대용 저장기기(USB) 등을 통해 관련 녹취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투자자의 분쟁과 소송의 목적 이외, 제3자에게 제공 등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