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원전 3·4호기의 불량 케이블 납품과 관련해 제조업체인 JS전선을 상대로 1,2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 조석 사장은 "JS전선을 상대로 한 소송은 다시는 원전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규 케이블 구매 금액(110억원)과 교체 비용(859억원) 등을 더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S전선이 납품한 케이블은 시험조건을 위조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재시험을 받았지만 또다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전량 새 케이블로 교체하기로 결정했으며 내년 2월로 예정됐던 신고리 3호기 시운전은 2015년 초로 1년가량 미뤄졌습니다.
한수원은 케이블 교체 공사비와 전기 판매를 못해 발생한 손실액을 더해 1,26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대형 로펌을 선정해 11월 10일을 전후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JS전선 뿐 아니라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와 인증기관인 한국전력기술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