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은 8일 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측은 "지난 3월28일 변경회생계획 인가 이후 M&A(인수·합병)를 추진해 9월17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회생채권 등을 모두 변제했다"며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매출증대와 수익성 위주의 영업활동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룰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사측은 "지난 3월28일 변경회생계획 인가 이후 M&A(인수·합병)를 추진해 9월17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회생채권 등을 모두 변제했다"며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매출증대와 수익성 위주의 영업활동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룰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